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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도, 산불 피해지원 29일부터 접수...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

경상북도는 ‘경북․경남․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’이 오는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, 이 날부터 1년간 산불 피해지원을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.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것으로, 경북도는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청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시킬 방침이다. ■ 산불 피해지원 신청 안내 (대상·기간·절차·접수처) 피해지원 신청 기간은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인 2026년 1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이다. 다만, 국외 거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해소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. 경북도는 보다 많은 주민이 조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2026년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‘집중 신청 기간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 신청 접수 장소는 안동시(7개소), 의성군(18개소), 청송군(3개소), 영양군(2개소), 영덕군(3개소) 5개 시군의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총 33개소이며, 본인의 주소지 관할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